5월 프리랜서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절세했어요! + 내가 공부한 내용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프리랜서로 활동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드디어 제게도 첫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고 세무사 유튜브 영상도 챙겨보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었는지를 경험 위주로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쓰면 항상 3.3%를 제하고 입금되잖아요? 저는 그게 세금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원천징수”일 뿐, 진짜 세금 신고는 5월에 하는 거더라고요. 국세청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하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라는 문구가 뜨고, 전년도 수입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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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류

여기서 중요한 건, 3.3%는 세금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소득이 많아지면 추가로 더 내야 하고, 반대로 경비가 많으면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타소득은 언제 세금 안 내도 되나요?

기타소득은 말 그대로 정기적이지 않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해요.
예를 들어:

  • 복권이나 이벤트 당첨금
  • 한 번만 출연한 방송 출연료
  • 지인에게 물건을 잠깐 되판 당근마켓 거래 등

이러한 소득이 연간 순이익 300만 원 이하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내가 생각하는 ‘기타소득’이 국세청에겐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

📌 예:
크몽에서 로고 디자인을 3번 이상 했고, 금액도 누적되었다면?
→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헷갈리기 쉬운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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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기타소득은 말 그대로 “기타”—즉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이나 지인 부탁으로 한 번 받은 강연료, 중고 물건을 한두 번 판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해요.

하지만 이런 활동이 반복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으로 커지면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예시 비교:

  • 기타소득: 친구 부탁으로 로고를 한 번 디자인하고 10만 원을 받음 → 신고 없이도 가능 (연 3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크몽·탈잉 등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 제작 후 수익 발생 →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처럼 판단 기준은 ‘지속성’과 ‘규모’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3% 원천징수되었다고 해서 전부 기타소득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 세금은 이렇게 계산돼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진세란,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체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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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예를 들어,

  •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는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
  •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는 35%
  • 그 이상이면 38%~45%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해당 구간 소득 전체에 그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구간마다 나뉘어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예시로, 5,000만 원을 벌었다면:

  • 1,200만 원까지는 6%
  • 그다음 3,400만 원(4,600까지)은 15%
  • 마지막 400만 원(5,000만 원 초과분)은 24%

이렇게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일부러 연봉을 낮춰야 한다거나 일부러 경비를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도 쉬워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세 포인트: 경비 처리

처음으로 저는 ‘경비’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프리랜서도 사업자처럼, 업무에 필요한 지출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한 경비 처리는 다음과 같아요:

  • 업무용 노트북 구매비: 약 150만원
  •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구독료 (Adobe Premiere): 월 3만원
  • 촬영 장비 및 조명 구매: 약 70만원
  • 업무 관련 교통비 및 회의 장소 커피값 등: 약 10만원

이 모든 지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간편장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식비는 아무 식비나 경비로 처리되지 않아요.

혼자 밥을 먹거나 친구와의 식사는 사적 소비로 간주되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만남(예: 클라이언트 미팅, 협업 회의 등)에서 발생한 식사는 ‘접대비’ 또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간단한 메모나 명세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카드 내역과 일치하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식비는 업무 연관성과 증빙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비를 많이 잡을수록 ‘순이익’이 줄어들고, 결국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건 최근 본 유튜브 영상에서도 강조되었는데, 경비 처리를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내년에 국세청에서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벌고 1억을 지출로 신고했다가 경고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절세 포인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

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제 입장에서 공제를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 사업자는 받을 수 없는 공제 항목 예시

  •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의 소비 장려 목적으로 운영됨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근로자 전용, 연 24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대상
  •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에 한해 자동 반영

즉, 카드 긁고, 청약 넣고, 월세 살고, 병원 다녀도, 사업자는 별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집중했어요:




✅ 프리랜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 공제

  1.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전용, 퇴직금 성격의 공제
  2. 연금저축계좌: 누구나 가입 가능, 세액공제 최대 연 400만 원
  3.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비영리기구 기부 시 가능
  4. 청년창업감면: 일정 조건 충족 시 소득세 최대 100% 감면

사업자라면, 근로자 공제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대로 파악해 공략하는 게 더 현명한 접근이라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제가 활용한 공제 항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1.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연간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2. 연금저축계좌: 월 33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에 가입.
  3.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없어 저는 본인 기본공제만 해당되었어요.

이 외에도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웠지만, 프리랜서가 챙길 수 있는 부분만 잘 챙겨도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절세 방법 설명 적용 대상
경비 처리 업무 관련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여 순이익을 줄임 프리랜서·사업자
소득 공제 노란우산공제, 인적공제 등으로 소득을 공제 모든 납세자
세액 공제 연금저축 등으로 세액 직접 차감 근로자·사업자
원클릭 환급 대상자는 버튼 클릭만으로 자동 신고 및 환급 일부 프리랜서
창업 감면 최초 창업 시 업종에 따라 세금 최대 100% 감면 창업 사업자





세 번째 절세 포인트: 원클릭 환급 대상 확인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라는 걸 제공하는데, 여기에 ‘원클릭 환급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프리랜서 중 일부는 버튼 한 번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환급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alt=”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예시, 프리랜서 세금 환급 키워드 포함”

원클릭 환급 대상자는 연 수입이 3,60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예요. 이 경우는 따로 장부를 쓰지 않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80% 가까이를 경비로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벌었다면 2,400만 원을 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절세 포인트: 세무사 선택,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인상 깊었던 건, 무턱대고 세무사에게 맡겼다가 환급은 잘 받았지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무사 전체를 털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사례였어요. 결국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고, 가산세나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잘하는 세무사를 찾기보다, 내가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직접 신고하거나, 정말 필요한 영역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절세 팁: 사업용 카드와 사적 소비 구분하기

팁 중 가장 유용했던 건 바로 “사업용 카드를 따로 쓰라”는 조언이었어요.
저도 사실 개인 카드로 업무용도 같이 쓰다 보니 나중에 영수증 정리할 때 혼란스러웠는데,
앞으로는 업무 지출은 한 카드로 통일해서 나중에 증빙도 쉽게 하고, 장부 정리도 수월하게 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인데 당근마켓이나 중고 거래로 번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반복적으로 사고팔았다면 국세청은 사업자로 봅니다. 가끔 파는 중고물품은 괜찮지만, 재고처럼 운영되면 사업자 등록 대상입니다.

Q. 친구랑 밥 먹은 건 회의비로 넣어도 되나요?
A. 관련 업무를 논의한 기록(메모 등)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증빙이 불충분하면 불가할 수 있어요.

Q. 소득이 300만 원 이하면 안 내도 되나요?
A. 기타소득 기준으로는 순이익 300만 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Q. 3천 벌고 1억 썼는데, 다 경비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업종별 평균 경비율(예: 단순경비율 80%)을 초과하면 국세청 경고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무사가 환급 많이 해줬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A. 무리한 환급을 해주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세무사뿐 아니라 본인도 가산세와 추징세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꼭 상담받으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하나 잘못 선택하면 창업감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alt=”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상담 이미지, 종합소득세 키워드 포함”

처음엔 5월만 되면 무섭고 귀찮게만 느껴졌는데, 올해 신고를 마치고 나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환급까지 받으니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혹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 돈, 내가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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